경기도 교육청 파주와동초등학교 교직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운영지침
I .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의하여 경기도 교육청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 한 행동강령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본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고 본교소속 공무 원(이하 "공무원 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법적 근거
1. 부패방지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2.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조(공무원 행동강령)
3.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대동령령 제17906호)
4. 경기도교육청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교육규칙 제 475호)
III. 행동강령의 제정
1 행동강령 명칭
파주와동초등학교교직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2. 제정형식
교육규칙
3. 제정내용
행동강령은 교직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행위규범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령의 내용, 경기도교육청, 파주시교육 청 및 본교의 특수한 사항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제정
IV. 행동강령 제정.운영의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1)직무관련자
-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
(2) 직무관련 공무원
-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교 직원의 하급자.
-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의 다른 공무원
(3) 선물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함.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사 관련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
2. 적용대상
파주와동초등학교 교직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강령 제4조)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행동강령 표준안과 동일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49(복종의 의무)와의 관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들 사전에 소명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 소지 제거
* 위법한 지시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처리 절차
- 부당한 지시 →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별지 제1호 서식) → 부당한 지시 계속 →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또는 소속 기관장 보고 → 행동강령책임관의 소속기관장 보고 또는 소속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소명 절차
- 소명형식 :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소명내용은 징계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을 지양하고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함
- 소명내용 : 소명당사자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
- 소명서 제출 : 당해 상급자 (별지서식 1호)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강령 제7조)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직사회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여비.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용도 사용을 금지(규칙 제7조)
5.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v
(1)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청탁.이권개입 행위를 금지(규칙 제10조, 제11조)v
(2) 교직사회의 촌지수수나 접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나 학부모로 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를 금지(규칙 제14조)v
6. 건전한 교직.풍토 조성
(1) 편법적인 금품수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직원이 직무관련자나 학부모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를 금지(규칙 제 16조)
(2) 경조사를 통한 편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학부모 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금지하고, 경조금품도 5만원을 초과하여 주고받는 것 을 금지(규칙 제17조)
7. 외부 강의 등의 신고(강령 제15조)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연간 통산하여 3개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 간)를 초과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제외
8. 위반 시의 조치
(1) 행동강령을 위반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누구나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위반행위 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조치(규칙 제19조, 20조)
(2) 교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반환비용을 학교가 부담(규칙 제21조)
9. 기타
(1) 본교에서는 행동강령에 대하여 전 교직원이 숙지 할 수 있도록 본 공문의 제정 목적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 직원에게 전달한다.
(2) 별도 계획에 의해 교육을 실시한다.
(3)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은 폐지됨
파주와동초등학교